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여 주택을 상속받을 때 최대 6억 원을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상속・증여세
공제 한도와 1세대 1주택 인정 특례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한도는 6억 원입니다. 상속주택가액은 주택부수토지(건물에 딸린 토지) 가액을 포함하며, 해당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 또는 대습상속(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하여 그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것)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해야 하며,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구분 | 인정 요건 |
|---|---|
| 일시적 2주택 |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 |
| 혼인 합가 |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가 소유했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 동거봉양 합가 | 합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 비동거 인정 |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 |
동거 기간과 주택 보유 현황을 판단하려면
- 성년 이후 동거 기간: 미성년 기간 제외 후 실제 동거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
- 실제 동거 기간 합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동거 기간을 제외하고 요건 점검
- 주택 양도 기한 확인: 일시적 2주택이나 혼인 시 법정 기한 내에 주택을 양도했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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