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위해 중간에 전입신고를 못한 기간이 있어도 되나요?

전입신고가 누락되었더라도 실제 거주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2년 동안 한 집에서 살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2년 동안 전입신고를 누락했으나 객관적 자료로 실제 거주를 증명한 경우가능
상속인이 2년 동안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며 실제 생계를 따로 유지한 경우불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거주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징집(병역 의무 이행), 취학(학교 입학 및 공부),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려면

  1. 객관적 증빙 자료 준비: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공백이 있다면 실제 거주를 증명
  2. 사유 증명 서류 확보: 근무상 형편이나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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