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공동등기한 경우에도 전액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상속받은 지분 가액의 100%(최대 6억 원 한도)를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지분 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며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해 온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받은 지분 가액이 5억 원인 경우5억 원 전액 공제 가능
상속받은 지분 가액이 8억 원인 경우6억 원 한도 내 공제 가능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한 경우 해당 주택 가액의 전부를 공제합니다. 실제 공제되는 금액은 6억 원을 한도로 하며,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 상황도 포함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동거 기간 확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했는지 확인
  • 1세대 1주택 요건 점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며 요건을 충족했는지 점검
  • 공제 한도 판단: 상속받는 주택가액에서 담보된 채무액을 제외한 순 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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