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주택가액에서 담보된 채무액을 뺀 금액의 100%(최대 6억 원)를 공제합니다. 다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거주자여야 하며, 상속인과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며, 10년 이상 1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상속인은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공제액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상속주택가액과 주택부수토지 가액을 합산하여 확인
- 해당 주택 및 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 확인
- 상속주택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금액에 100%를 적용하여 계산
- 계산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6억 원을 공제액으로 확정
동거 기간과 주택 보유 요건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동거 기간 확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인지 확인하되 미성년자 기간은 제외하여 계산
- 1세대 1주택 점검: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유지했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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