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초공제와 별개로 최대 6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상속인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동거 기간 10년 미만이거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불가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추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계산 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작)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 이상 계속 동거 등 요건을 갖추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주택가액(물려받은 집의 가치)의 전부를 6억 원 한도 내에서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으려면
- 동거 기간 확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했는지 확인
-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를 구성하며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하여 추가 공제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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