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직전 주택을 처분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 요건은 충족합니다.
상속・증여세
다만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무주택 기간 포함)을 유지해야 하므로 과거 10년 중 2주택 기간이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 직전에 본인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소급 10년 동안 다른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소급 10년 중 일정 기간 본인 주택과 피상속인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 불가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0년 계속 보유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예외 사유를 확인하려면
- 일시적 2주택자: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시 요건 충족 여부 점검
- 동거봉양 합가: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 후 5년 이내 주택 양도 여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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