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면 배우자 공제와 합쳐 최대 15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되나요?

동거주택 상속공제(6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원), 일괄공제(5억 원)를 모두 적용받으면 최대 16억 원까지 상속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무주택 자녀 등이 주택을 상속받아야 하며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과 기타 재산을 남겼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무주택 자녀가 동거주택을 상속받고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동거주택·배우자·일괄공제 합산 가능
배우자가 동거주택을 직접 상속받는 경우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불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과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사망으로 인한 재산 승계)이 개시되면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상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10년 이상 동거 여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했인지 확인
  • 무주택 직계비속 여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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