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상속지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지분 가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3형제가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동거 요건을 갖춘 첫째가 주택 지분 전체를 상속받는 경우 | 주택 가액 전체(6억 원 한도) 공제 가능 |
| 동거 요건을 갖춘 첫째가 주택 지분의 3분의 1만 상속받는 경우 | 첫째의 지분인 3분의 1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가액은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공제 혜택은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지분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이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되 6억 원을 한도로 산정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적용 여부 판단: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했는지 확인
- 주택 보유 상태 점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인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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