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는 서로 선택하는 관계가 아니며 요건을 충족하면 두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일 때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일괄공제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두 공제는 상속재산(물려받는 재산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세금 부담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일괄공제와 별개로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일괄공제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공제 금액 | 상속주택가액의 100%(6억 원 한도) | 5억 원 |
| 적용 방식 | 요건 충족 시 추가 적용 |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비교 선택 |
| 주요 요건 | 10년 이상 동거 및 1세대 1주택 | 거주자의 상속에 해당 |
상속세 공제 혜택을 최대한 적용받으려면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을 때 적용
- 동거주택 상속공제 추가 신청: 10년 이상 동거 및 1세대 1주택 요건 확인 후 신청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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