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한 주택에서 오래 살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채웠을 때 상속세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 요건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이때 주택부수토지는 포함하며, 해당 주택에 담보된 채무액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주요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거 기간: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해서 동거해야 합니다. 단,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합니다.
- 세대 요건: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고 1세대 1주택(무주택 기간 포함)에 해당해야 합니다.
- 상속인 요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해당 주택을 직접 상속받아야 합니다.
징집,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 계속 동거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실제 동거하지 않은 기간은 10년의 기간 계산 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동거 기간 산정: 상속인이 성년이 된 이후부터 실제 동거한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주택 보유 현황 점검: 상속개시 시점에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상태인지 점검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 확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사유를 확인하고,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동거 기간의 합계를 산정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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