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기간은 10년의 동거기간 계산 시 제외됩니다. 해당 사유 전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동거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10년의 동거 기간 중 일부 기간을 다른 곳에서 거주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군 복무를 위해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 | 계속 동거 인정 |
| 상속인이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 | 계속 동거 미인정 |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동거 기간 통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징집(군 복무), 취학(학교 입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전체 동거기간 계산 시에는 포함하지 않으며 사유 해소 전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취학 사유 확인: 초등학교나 중학교 과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계속 동거 인정 여부를 판단
- 질병 치료 기간 점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인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법령에서 인정하는 일시 퇴거의 '불가피한 사유'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10년의 동거 기간 동안 상속인은 반드시 계속해서 무주택자여야 하나요?
동거 기간 중 이사를 하여 주택이 바뀐 경우에도 이전 주택에서의 동거 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