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세부 요건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 또는 대습상속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하며, 미성년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10년 동안 1세대를 구성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상속주택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금액의 100%를 공제합니다. 실제 적용되는 공제 한도(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는 6억 원입니다.
| 구분 | 인정 요건 |
|---|---|
| 일시적 2주택 |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 |
| 혼인 |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
| 동거봉양 |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아파트 입주 권리)은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동거 기간 확인: 상속인이 성년으로서 실제 동거한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
- 분양권 제외: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대상 여부 점검
- 양도 기한 준수: 혼인이나 동거봉양으로 인한 2주택은 법정 기한 내 주택 처분 여부 판단 후 신청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득이한 사유로 잠시 주소지를 옮겼던 기간도 동거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