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동거주택상속공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6억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사망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여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공제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1. 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와 10년 이상 동거 증명 서류 준비
  2.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동거 기간과 주택 현황 확인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상속세 신고 기한을 연장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므로 주소지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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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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