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배우자 상속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 법정 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구성이나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라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과 한도가 달라집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인적공제와 물적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의 상황과 재산 유형별로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 공제 항목 | 주요 내용 및 공제 한도 |
|---|---|
|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미성년자·연로자 등 인적공제를 합산하여 적용 |
|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선택하여 공제 |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법정상속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하며 최소 5억 원 보장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부채를 뺀 금융자산) 가액의 20%를 2억 원 한도로 공제하며 2천만 원 이하는 전액 공제 |
| 가업 및 영농 상속공제 | 가업은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 영농은 30억 원 한도로 공제 |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상속공제 신고: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여 신고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5억 원을 선택하여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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