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을 충족한 막내딸이 주택을 상속받는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막내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막내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경우 | 가능 |
| 막내딸이 피상속인과 동거한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불가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가액(주택의 가격)의 100%를 공제하되 6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동거 기간 확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했는지 확인
- 공제 한도 점검: 상속주택가액에서 담보된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하여 적용
- 주택 보유 상태 판단: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해당 1주택을 보유한 상태인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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