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동거주택상속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며 최대 6억 원입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같은 기간 동안 1세대를 구성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공제 대상 가액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상속주택가액과 주택부수토지의 가액 합산
  2.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 차감
  3. 차감 후 잔액의 100% 산출
  4. 산출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6억 원을 공제액으로 확정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채무액 제외: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과 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 확인 후 제외
  • 동거 기간 점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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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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