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몇 퍼센트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상속주택가액의 100%(최대 6억 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 이상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여야 합니다.

상속주택가액 산정 및 공제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 주택부수토지 가액을 포함하여 상속주택가액 확인
  2.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 차감
  3. 산정된 가액의 100% 계산
  4. 계산된 금액과 6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동거 여부 확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는지 주민등록표 등을 통해 확인
  • 공제 대상 가액 산정: 상속주택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하여 산정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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