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이 기간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상속을 해주는 사람)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와 공제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
- 동거주택 상속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동거 기간과 상속주택 가액 기재
- 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상속세 신고 기한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므로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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