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징집이나 취학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거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과 공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 구분 |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 |
|---|---|
| 병역 및 학업 | 징집(군 복무), 취학(학교 입학 및 재학) |
| 직장 및 건강 |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
| 기타 | 위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요건을 확인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며, 10년 동안 1세대(함께 사는 가족 단위)로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요건 충족 시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6억 원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실제 동거 기간 판단: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10년 산정 시 제외되므로 실제 동거 기간을 판단
-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판단: 이사나 혼인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상태라면 1세대 1주택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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