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세대주 요건이 필요한가요?

상속인이 반드시 세대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고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인 피상속인(사망한 사람)과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세대주여야 한다는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동거 기간 확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는지 주민등록표 등을 통해 확인
  • 상속인 요건 점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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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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