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이 동거주택상속공제와 일괄공제 등 공제액 합계보다 적다면 상속세 0원 신고가 가능합니다. 최대 6억 원의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으려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한 무주택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성인이 된 후부터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을 포함하여 동거 기간이 10년인 경우 | 불가 |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6억 원을 한도로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므로 다른 공제액과 합산하여 상속세 0원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동거 기간 확인: 미성년 기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는지 확인
- 상속인 자격 점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을 상속받는지 점검
- 공제 한도 판단: 사전증여 재산으로 인해 공제 한도가 축소되는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상속인이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하나요?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한 기간이 있어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모님과 공동 명의로 소유하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