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살며 주택을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성인이 된 후 부모님과 12년 동안 계속 동거하며 1세대 1주택을 유지한 경우 | 가능 |
| 자녀가 부모님과 15년 동안 동거했으나 그중 6년은 미성년자였던 경우 | 불가 |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기간 계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한 경우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이 기간 중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며, 10년 동안 계속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도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격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동거 기간 확인: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동거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
- 1세대 1주택 기간 합산: 10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기간이 있다면 이를 유지 기간에 포함
- 상속인 주택 보유 현황: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인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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