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장기간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한 경우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 요건과 공제 범위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과거로 거슬러 올라감)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며,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도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상속받아야 합니다.
| 구분 | 세부 요건 및 기준 |
|---|---|
| 동거 기간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 |
| 주택 보유 |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을 유지 |
| 상속인 자격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 |
| 공제 한도 | 상속주택가액의 100% 공제(6억 원 한도) |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부득이한 사유 인정 여부: 징집이나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의 계속 동거 인정 가능성 점검
- 1세대 1주택 인정 여부: 이사나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을 통한 1세대 1주택 인정 여부 확인
- 실제 거주 기간 계산: 실제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실제 거주 기간의 10년 산입 여부 계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최소 몇 년 동안 함께 거주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군 복무나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잠시 주소를 옮겼던 기간도 동거 기간에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