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더라도 일괄공제나 기초공제 등 기본적 성격의 상속공제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을 상속받으며 일괄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중복 적용 가능 |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며 일괄공제 5억 원을 신청하는 경우 | 중복 적용 불가 |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중복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계산 시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는 동거주택상속공제와 별개로 적용하는 항목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이 1세대 1주택을 상속받으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추가로 받습니다. 다만 전체 상속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유언을 통한 재산 증여) 재산 등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상속공제 중복 적용 요건을 판단하려면
-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 판단: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했는지 확인하여 대상 여부 판단
- 일괄공제 적용 여부 결정: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상황인지 점검하여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가능 여부 결정
- 최종 공제액 확정: 개별 공제액의 합계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 재산 등을 뺀 전체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지 계산하여 확정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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