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동거주택상속공제에서 10년 동거를 증명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동거주택상속공제의 동거 기간은 상속인이 성년이 된 이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하나의 주택에서 실제로 계속하여 함께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의 10년 동거 기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분)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중간에 동거가 중단되지 않아야 하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 기간 계산 시 제외합니다. 징집이나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산 경우 계속 동거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해당 기간은 전체 동거 기간에서는 제외합니다. 실거주 여부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실제로 함께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동거 요건 충족 여부를 계산하려면

  • 부득이한 사유 확인: 일시 퇴거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동거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계산
  • 성년 이후 기간 합산: 미성년자 기간을 제외하고 성년 이후의 실제 동거 기간만 합산하여 요건 점검
  • 실거주 증빙 자료 준비: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동일 여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할 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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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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