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 기준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며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직계비속이거나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여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 기간과 주택 보유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 또는 대습상속(사망한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받는 것)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되며, 미성년 기간은 제외합니다. 무주택 기간을 포함하여 10년 동안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요건 충족 시 상속주택가액에서 담보된 채무액을 뺀 금액의 100%를 공제하며, 공제 한도는 6억 원입니다. 징집(군 복무 의무 이행),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은 계속 동거로 인정하나 실제 동거하지 않은 기간은 10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혼인, 동거봉양 합가 등은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실제 동거 기간: 징집이나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하고 확인
- 성년 이후 동거 기간: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되므로 성년이 된 이후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점검
- 종전 주택 양도: 혼인이나 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양도했는지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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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동거 기간 동안 반드시 상속받을 해당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야 공제 요건을 충족하나요?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시절에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도 10년의 동거 기간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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