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에게 자녀, 부모,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만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절차는 사망신고, 재산 조회, 상속 승인 또는 포기 결정, 상속세 신고 순으로 진행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순위와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민법」에 따라 상속은 1순위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 2순위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3순위 형제자매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1·2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절차의 단계별 실행 방법은 무엇인가요?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사망신고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여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결정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
상속 채무 대물림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채무 대물림 방지: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
- 신고 기한 연장: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 기한을 9개월로 적용받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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