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과 월세를 나누어 내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의 분담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이 주거비가 아닌 자산 형성이나 대출 상환에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형이 동생과 함께 거주하며 월세를 분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이 동생의 월세 분담액을 주거비 용도로 직접 지출하는 경우 | 비과세 |
| 형이 송금한 월세 자금을 동생이 주식 취득이나 대출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형제간 부양의무에 따른 생활비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된 금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법」상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 부양의무(가족을 돌볼 법적 의무) 이행으로 보기 어려운 자산 형성 목적의 자금 이전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송금된 자금이 실제 주거비가 아닌 대출 상환이나 주식 취득에 사용되지 않아야 비과세가 성립합니다.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누적 송금액 점검: 형제간 무상으로 이전되는 자금이 10년 합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점검
- 증빙 자료 관리: 월세 분담금이 실제 주거비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나 이체 내역 등을 관리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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