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194만 원입니다. 이는 증여재산공제 1,000만 원과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와 합산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동생은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여 1,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산정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 3,000만 원에서 증여재산공제액 1,000만 원을 차감
- 과세표준 2,000만 원을 산출
- 과세표준 2,000만 원에 1억 원 이하 세율인 10%를 적용
- 증여세 산출세액 200만 원을 계산
-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인 6만 원을 공제
- 최종 납부세액 194만 원을 확정
산식: (3,000만 원 - 1,000만 원) × 10% - 6만 원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합산 대상 여부: 10년 이내에 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판단
- 신고세액공제 적용: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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