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에게 빌려준 돈은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 등 객관적 증빙으로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원금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으로 인정받더라도 무상 또는 낮은 이자로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형이 동생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이 동생에게 2억 원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원금 전체 증여 해당 |
| 형이 동생에게 2억 원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은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형이 동생에게 3억 원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은 경우 | 이자 이익 증여 해당 |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대출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때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 시 적용하는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금융 거래 기록 확보: 증여가 아닌 빌려준 돈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한 기록을 보관
- 대여 금액 조정: 무상 대여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이익 전체가 과세되므로 대여 금액을 적정하게 조정
- 공제 이력 확인: 동생은 기타 친족에 해당하여 10년간 1,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과거 공제 이력을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와 자녀 간에 돈을 빌려줄 때도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가족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릴 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원금 한도는 얼마인가요?
이자 지급 내역이 없더라도 차용증만 있으면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