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의 계좌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행위만으로 증여세가 무조건 부과되지는 않으며, 실질적인 자금 소유권 이전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고 형제간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동생이 본인 소유의 5,000만 원이 든 계좌를 형과 공동명의로 변경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이 동생의 자금을 본인의 생활비나 투자금으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
| 동생의 자금을 단순히 관리하거나 예치하기 위해 명의만 공동으로 올린 경우 | 증여세 비과세 대상 |
공동명의 계좌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는 행위의 형식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여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공동명의 변경 시 본인 지분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 동안 합산하여 1,000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 위험을 관리하려면
- 증여재산공제 한도 확인: 공동명의 자금 중 본인 지분이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증빙 자료 준비: 자금을 본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관리만 하는 경우 자금 출처와 관리 주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준비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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