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받은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합산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 이는 생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동생이 받은 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
- 합산된 과세가액을 바탕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
상속분 정산과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사전증여재산 정산: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 시 동생의 상속분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정산
-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고 세무서에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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