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으로부터 논을 증여받으면 농지 가액에서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형제간 증여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농지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증여받은 농지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실제 거래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국가에서 고시한 땅값)로 평가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증여받은 농지의 가액 평가
- 평가액에서 기타 친족 공제액인 1,000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000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000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
증여세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공제 한도 적용 여부: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공제 그룹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1,000만 원 한도 적용 여부를 점검
- 감면 규정 적용 불가 확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이 아닌 동생이므로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규정 적용이 불가능함을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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