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증여는 각 증여재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공제액을 안분하여 적용합니다. 순차증여는 시간순에 따라 최초 증여분부터 순차적으로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 시점에 따른 공제액 배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가 여러 번 발생하거나 동시에 이루어질 때 증여재산공제액을 배분하는 원칙이 달라집니다.
| 비교 기준 | 동시증여 | 순차증여 |
|---|---|---|
| 공제 적용 방식 | 가액 비율에 따른 안분(비율대로 나눔) 공제 | 시간순에 따른 순차(순서대로 진행) 공제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 상세 내용 | 전체 증여가액 중 각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공제액 안분 | 최초 증여분부터 공제 한도 우선 사용, 남은 한도를 다음 증여에 적용 |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합산 대상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직계존속 증여 시 10년 동안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공제 여부 확인
- 합산 대상 여부 점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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