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로부터 받은 자금을 증여가 아닌 빌린 돈으로 명확히 입증해야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하며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재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업이나 소득 상태로 볼 때 스스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은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본인의 소득 증빙이 부족하다면 해당 자금이 대여금(빌려준 돈)임을 입증할 책임은 취득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대여금 입증을 위한 실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차입금액과 이자율 및 변제기일을 명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 계약 내용에 따라 실제 이자를 남자친구 계좌로 송금하여 금융 기록 유지
- 이자 지급 시 이자 금액의 27.5% 원천징수
- 이자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적정 이자율: 연 4.6%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 원천징수세율: 이자 지급 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25%의 세율로 소득세 원천징수하여 납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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