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여러 번 재산을 증여받으면 각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전에 납부한 세액은 이번에 계산된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 요건과 동일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계산합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
|---|---|
| 합산 요건 |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
| 동일인 범위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부모 등)를 포함하여 동일인으로 간주 |
| 세액 공제 | 과거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이번 산출세액에서 공제 |
| 합산 배제 | 법령으로 정하는 특정 증여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라도 합산에서 제외 |
증여세 합산 과세를 정확히 신고하려면 무엇을 점검하나요?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도 합산하여 신고
- 동일인 합산 금액: 10년 이내 합계가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음
- 공제 한도 점검: 과거 납부 세액 공제 시 이번 산출세액 내의 한도를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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