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규모와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달라집니다. 소액 재산은 공제 한도가 큰 상속이 유리하며 고액 자산은 사전 증여를 통한 과세표준 분산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체계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과 공제 혜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상속세 | 증여세 |
|---|---|---|
| 과세 방식 | 유산세 방식(전체 재산 기준) | 유산취득세 방식(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별 기준) |
| 세율 | 10%~50% (5단계 누진세율) | 10%~50% (5단계 누진세율) |
| 주요 공제 | 기초공제 2억 원·일괄공제 5억 원 등 | 배우자 6억 원·직계존속 5천만 원 등 |
| 합산 기간 | 해당 없음 | 상속인 10년·비상속인 5년 이내 합산 |
사전 증여를 통한 절세 효과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합산 기간 확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분까지 상속재산에 합산
- 증여 실행 시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증여를 진행
- 과세표준 분산: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하여 과세표준을 분산할 수 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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