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온라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며, 오프라인은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 관할 세무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원칙입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가 불분명하면 증여자의 주소지나 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담당합니다. 실제 납부는 관할 세무서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세금을 수납하는 금융기관)인 은행이나 우체국에서도 가능합니다.
증여세 납부 방법과 경로는 무엇인가요?
온라인 납부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 접속
- 신고/납부 메뉴에서 증여세를 신고
- 생성된 납부번호를 확인하여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
오프라인 납부
- 자진납부서를 작성
- 가까운 은행,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에 방문
- 작성한 납부서와 함께 세금을 납부
증여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려면
- 신고 및 납부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
- 분할 납부 점검: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 가능 여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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