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실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 사실 입증이 필요하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한 주택에서 실제로 함께 거주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10년 이상 실제로 동거했으나 주민등록만 일시 분리된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주민등록은 같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따로 거주한 경우 | 불가 |
동거주택 상속공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분리되었더라도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동거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공과금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로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과의 실제 동거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대상 여부 판단: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을 제외하고 전체 동거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
- 동거 사실 입증: 주소지 분리 기간의 실제 거주를 증명할 공과금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 등 객관적 자료 준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실제 동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려면 어떤 서류나 자료가 필요한가요?
상속인이 무주택자여야만 동거주택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질병 치료나 취업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퇴거했던 기간도 동거 기간에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