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자녀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부모님이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학업으로 따로 거주하다가 다른 상속인과 함께 상속받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 없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 불가 |
상속세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 사망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동거 여부는 공제 성립을 위한 법적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거주자 신분 확인: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거주자였는지 확인하여 일괄공제 적용 가능 여부 판단
- 상속인 구성 확인: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적용 여부 결정
- 공제 항목 구분: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혼동하지 않도록 별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신청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한 명뿐이라도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대신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자녀들만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