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명의의 가족카드를 어머니가 사용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목적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산 취득이나 주식 투자 등 자산 형성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생활비 범위를 벗어난 고가 소비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어머니가 딸 명의의 가족카드를 사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어머니가 식비나 병원비 등 일상적인 생활비 결제에 사용하는 경우 | 비과세 |
| 어머니가 해당 카드로 고가의 명품 가방을 구매하거나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하지 않고 저축하거나 주식 투자 등 자산 형성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민법」상 직계혈족 간 부양의무 이행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지출이어야 하며 실질적인 사용처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생활비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생활비 지원 적정성 판단: 어머니의 별도 소득이나 재산 유무를 확인하여 부양 필요성 검토
- 카드 사용 금액 관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범위를 초과한 고가 사치품 구매 방지
- 결제 주체 명확화: 어머니가 본인 자금으로 직접 결제하는지 확인하여 증여 여부 구분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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