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손자(성인)는 5,000만 원까지 공제되어 세금이 면제되지만, 사위는 1,000만 원까지만 공제되므로 5,000만 원 증여 시 세금이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딸과 손자 그리고 사위에게 각각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자가 성인인 딸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 가능 |
| 증여자가 성인인 손자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 가능 |
| 증여자가 사위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 불가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000만 원을 공제하나 사위와 같은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수증자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손자라면 공제한도가 2,000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증여 전 수증자의 연령을 확인
- 과거 증여 내역 합산 점검: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한 그룹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공제한도가 이미 소진되었을 수 있으므로 과거 증여 내역을 합산하여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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