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딸에게 공동명의로 재산을 증여받으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별개의 거주자로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수증자인 부모 각자를 기준으로 공제 한도가 설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직계비속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모가 공동으로 증여받는 경우 각자 독립된 공제 한도를 가집니다. 증여자가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수증자인 부모를 동일인으로 묶어 공제액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0년 이내에 딸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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