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땅과 같이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증여받은 날(증여가 이루어진 시점)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실제 등기 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신고와 세액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확인
- 해당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을 신고
- 신고 기한까지 자진 납부할 세액을 전액 납부
세액이 큰 경우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자진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납부 가능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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