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땅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상속받은 토지의 가액이 법에서 정한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최소 10억 원, 자녀만 상속받으면 5억 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부모님이 사망하여 자녀가 토지를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가액 4억 원인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미발생
자녀가 가액 6억 원인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발생

상속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사망으로 인한 재산 이전)이 시작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5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상속인 구성 확인: 배우자 상속 여부에 따라 공제 한도가 5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변동되므로 확인
  2. 감정평가 필요 여부 점검: 토지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므로 점검
  3. 신고 기한 확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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