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만30세 신혼부부가 아파트 구입 시 증여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부부 합산 최대 3억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고 초과분은 적정 이자를 지급하는 차용 계약을 진행하여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각자 부모로부터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특별 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1인당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아야 합니다. 증여일 현재 혼인신고를 마쳤거나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공제는 평생 1억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기존의 기본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추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과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 부모로부터 각자 1억 5천만 원 이내의 자금을 계좌로 수령
  2.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3.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자율과 변제 기일을 명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4. 금융기관 계좌이체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거래 기록을 객관적으로 보관

공동명의 지분율과 상환 기록을 확보하려면

  1. 무상 대출 활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간 이자 이익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계산하고 기준 미달 시 활용
  2. 객관적 증거 확보: 금융기관 계좌이체를 통해 원리금 상환 내역을 기록하여 자금 출처 증명
  3. 공동명의 지분율 결정: 홈택스에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억 원 한도를 점검하여 결정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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