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0세에 증여재산공제 한도 5천만 원을 모두 사용했다면 만 31세 증여 시 추가 공제는 불가합니다. 두 증여 사이의 간격이 10년 이내이므로 공제 한도가 합산하여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혼인이나 출산 관련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만 30세에 5천만 원을 공제받고 만 31세에 일반 증여를 받는 경우 | 불가 |
| 성인 자녀가 만 30세에 5천만 원을 공제받고 만 31세에 혼인 증여재산공제 요건을 갖춰 증여를 받는 경우 | 가능 |
증여재산공제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윗대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는 10년 이내 공제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반 공제 한도를 이미 소진했더라도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성립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추가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과거 공제액 합계: 과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금액의 합계가 5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특례 적용 기간: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점검하여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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