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갚아야 할 구상채무로 남아 있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가 망인의 생전 대출금을 본인의 고유 자금으로 대신 변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본인 소득으로 변제하고 구상권이 남아 있음을 입증한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망인에게 받은 자금으로 변제하여 단순 증여로 판단되는 경우 | 불가 |
배우자가 대신 갚은 채무의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뺀 금액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배우자가 망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구상채무(남의 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 갖는 권리)가 성립하고 상속개시일까지 변제되지 않았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단순한 증여가 아닌 실제 채무임을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위변제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으려면
- 금융거래 내역 확보: 배우자 본인의 고유 재산이나 소득으로 망인의 채무를 변제했음을 증명
- 객관적 증빙 준비: 단순 생활비 지원이 아닌 상환을 전제로 한 관계임을 입증할 계약서나 이자 지급 내역 확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가 대신 변제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려면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요?
배우자가 아닌 자녀가 부모님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경우에도 상속세 계산 시 공제가 가능한가요?
피상속인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배우자가 본인 자금으로 상환한 경우에도 구상채무로 인정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