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가 있는 가족 간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받아 직접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생활비를 저축하거나 주식·부동산 매입 등 자산 형성에 사용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받은 돈을 식비나 공과금 등 실제 생활비로 직접 지출한 경우 | 비과세 |
| 자녀가 받은 돈을 사용하지 않고 예금에 가입하거나 주식을 매수한 경우 | 과세 대상 |
생활비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가족)의 생활비를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해당 자금을 생활비 용도에 직접 지출하지 않고 자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수증자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직접 지출 여부: 예금·적금이나 주식 매입 등 자산 형성에 사용하지 않고 실제 생활비로 직접 지출
- 자력 여부 점검: 수증자가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자력이 있는지 사전에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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