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증여세 합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사용하지 않고 모아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매달 용돈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성년 자녀가 용돈을 식비나 학용품 구매 등 생활비로 전액 사용한 경우 | 비과세 |
| 미성년 자녀가 용돈을 사용하지 않고 주식 계좌에 입금하여 주식을 매수한 경우 | 과세 대상 |
생활비 비과세 요건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사회의 일반적인 생각)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전을 생활비 등 지정된 용도에 직접 지출하지 않고 자산 취득(재산을 사들이는 것)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수증자의 직업·소득 등을 고려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피부양자 자격 점검: 수증자의 직업·소득을 고려해 사회통념상 자격에 해당하는지 점검
- 사용 목적 확인: 생활비 사용 여부 또는 예적금·주식 등 자산 형성 목적 여부 확인
- 증여재산공제 한도 판단: 비과세 초과 시 10년 합산 공제 한도(성인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 이내인지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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